2024년 11월 25일(월)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인정'한 이유

인사이트(좌) 한정석 영장전단판사, (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한정석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유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17일 오전 5시 35분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격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9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와 장시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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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특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의 최순실 씨 일가 지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 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한 판사는 동기들 중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지만 '영장'을 전담할 정도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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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정석' 같은 사람으로 정평 나 있는 한 판사는 앞서 '스폰서 뇌물'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등 거물급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최순실, 장시호, 김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한 판사는 이달 20일부로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법으로 인사 이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