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심야 시간대에 편의점 이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자유한국당이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및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영세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 현재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 6시) 원칙으로 개정해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야영업을 금지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또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대상을 확대해 대형마트를 비롯한 복합쇼핑몰 역시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420곳에는 1조 7,400억원을 투입해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보급을 마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진 위원장은 "전체 사업체 수의 86%인 560만명이 자영업과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들 중 30%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