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지난해 6개월 동안에만 수백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로 최씨와 590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최씨가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져 독일로 도피한 9월 이후에도 120여 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수백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차명 휴대전화가 청와대에 보관되어있는 게 확실하다"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은 최씨가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박 대통령과 연락이 닿지 않자 조카인 장시호 씨를 시켜 박 대통령과 연락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최씨는 장씨에게 언니인 최순득 씨와 연락하게 만들었고, 최순득 씨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전할 말을 최순득 씨에게 일러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일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해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 경호실장, 한 비서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불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