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지적 장애인이 LG유플러스 대리점 판매에 속아 몇 년 동안 1천 800만 원에 달하는 요금을 낸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인 지적 장애 3급을 앓고 있는 딸을 둔 아버지는 1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딸의 휴대전화가 끊긴 사실을 알고 통장을 확인해봤는데 딸 부부 명의로 휴대전화랑 태블릿PC가 8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을 열었다.
대리점 직원에게서 요금을 더 싸게 해준다는 말을 들은 딸은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바꿨고 이전 기기값을 지속해서 물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3년간 월 40만~70만 원의 휴대전화 비용을 감당하느라 가스비와 수도비, 생명보험 마저 끊긴 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딸의 남편은 주말에도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에 뛰어들었고 그로 인해 근육이 파열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파스와 무통 주사로 견뎌왔던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 사실을 LG유플러스 대리점에 알렸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며 상대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요금의 환불 조치를 요구하자 가까운 직영점의 대리점장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해 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2개월여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피해자 아버지는 아직도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고 본사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해당 대리점 지점장은 피해자 아버지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비자 보호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고 인사이트에 해명했다.
또한 "1천 800만 원은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 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 당시 장애인이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 동행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이라며 "장애인 등록을 누락한 점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고 환불조치를 하려 했지만 피해자 아버지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해 모든 금액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에게 염색비 52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한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 사건에 이어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상술이 횡행해 장애인들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