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는 등 학대를 저지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충남 천안에 사는 A(25)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9일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설치한 덫에 길고양이가 걸리자 끓는 물을 붓거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학대하고 이를 촬영해 동영상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학대한 고양이 사체를 집 마당 한쪽에 버려둬 A씨를 잡으려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묻어주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키우는 닭을 잡아먹는 동물을 잡고자 덫을 놓았는데 길고양이가 잡힌 것을 보고 화가 나 학대했다"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올린 동영상을 토대로 다음 '로드뷰' 등을 활용해 A씨 거주지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체포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때 인터넷에 올라온 A씨 고양이 학대 영상은 당시 많은 시민 분노를 불렀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이달 초 방배경찰서에 진정을 내며 A씨를 고발하는 데 필요한 신원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물도 확보한 만큼 조만간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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