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출근 직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취업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마저 출근 직전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 통보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는데 출근 직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청년들의 사례를 보도했다.


사연에 따르면 박모(32) 씨는 지난해 12월 유명 문구제조회사의 경력사원으로 합격 후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박씨는 "면접 보고 당일 저녁 팀장이 직접 축하한다고 연락을 줬다"며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는 3년 경력 대신 5년 경력을 뽑기로 했다는 것.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박씨는 "멍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고 생각도 못했던 건데 이런 게 나한테도 있을 수 있구나 싶었다"고 당시의 심경을 회상했다.


박씨가 항의하자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채용 내정이 아닌 채용 예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은 박씨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0월 한 에너지 관련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합격한 이모(30)씨도 첫 출근을 하기 직전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본사 승인 없이 채용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회사 잘못인데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다. 이씨는 "우리나라 기업구조가 그렇다고, 기업이 '을'한테 대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렇게 채용이 됐다 취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에 해당해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경우는 드물며 법적 구제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무법인 위너스 윤병상 노무사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회사를 상대로 법률적인 다툼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그렇다"고 분석했다.


채용 취소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으려면 채용내정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받아두거나 적어도 합격통지 내용을 녹취해둬야 한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