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 지원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16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13.5%로 699만 5천여 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40년이면 노인 인구가 증가해 3명 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이 2015년 기준 4,939억 원에 달한다.
때문에 노후 전동차 교체와 안전 인력·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가공기업인 코레일에는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의 70%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 산하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년 동안 논란이 돼 온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문제가 헌재를 통해 풀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