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건립 장소를 놓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 '평화의 소녀상'이 3·1절에 맞춰서 세워질 계획이다.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로에 평화의 소녀상을 차질없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중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 평화의 소녀상 동성로 설치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해 "동성로는 3·1운동 만세시위의 역사적인 장소로 반드시 3·1절에 맞춰 소녀상을 세울 것"이라며 "대구 시민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구 중구청과 동성로 상인들의 반발로 동성로에 소녀상이 설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구광역시 중구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를 이유로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국채보상공원이나 쌈지공원을 대안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로상인들 역시 광장·무대의 원활한 이용과 지하 변압기로 인한 안전 문제, 상권 피해 등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두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로 설치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구청과 세차례 면담을 가진 추진위는 오는 15일 다시 한 번 더 면담을 추진해 소녀상 동성로 설치와 관련해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