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무면허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은 뒤 7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무면허 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의료행위를 벌였다.
당시 A(75)씨가 전신쇠약과 식욕부진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한 뒤 고혈압 증세를 보이자, 김 씨는 아테놀을 처방했다. 이후 A씨는 폐렴과 패혈증으로 두 달 뒤 사망했다.
아테놀 복용의 경우 호흡곤란이나 기관지 경련 등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고령환자에게 처방하게 될 경우 조심해야 한다.
검찰은 김 씨가 환자 관리를 소홀히해 A씨를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씨는 금고 5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아테놀 처방은 과실이 아니고, A씨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는 김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테놀의 통상 처방 용량에 맞춰 처방한 점, A씨가 천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천식 증세가 아테놀의 처방 용량을 줄일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혈압 조절을 위해 아테놀 투약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테놀 처방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의 직접 사인은 폐렴인데 A씨는 만성 음주 및 흡연과 수차례의 입원 전력이 있어 이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