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서울시 소재 일부 대학들이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을 선발하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등이 기숙사 신청 학생들에게 5~6종의 다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본적인 학생의 주민등록등본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결핵검진결과·홍역예방접종확인 같은 필수 서류 3종을 제외해도 여전히 2~3종이 많은 것이다.
특히 이들 대학에서는 이혼가정 학생에게 가족관계증명서와 더불어 친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했다.
또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처럼 이혼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는 '상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같이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행정 절차의 이유는 대학 측이 부모의 주소를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 측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등본보다 현재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명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기숙사 선발을 위해 개인 가정사까지 학교에 상세히 알려야 하는 학생들이 겪었어야 할 불편한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기숙사 입주를 위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 "부모의 이혼까지 들춰내 기숙사 입소자격을 가릴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