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공사판 전전하다 다시 북한 가려던 '탈북자'…법원 "항소 기각"

인사이트연합뉴스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북한으로 가려던 탈북자에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이어 검찰의 항소까지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잠입·탈출)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4년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


그러나 국내 정착 과정에서 일용직으로 혼자 살게 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자 불만이었다.


또 탈북 당시 브로커에게 주기로 했던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민사소송까지 당하자 다시 북한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중국으로 가서 두만강을 다시 건너기 위해 지난해 6월 달러를 환전하는 등 총 1천400만원의 재입북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으로의 탈출을 준비했다"며 "반성하며 한국에서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탈출이 준비에 그친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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