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실제로 성폭행 당했다" 혐의 부인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3일 오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이진욱과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본인도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A씨가 증거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 12일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뒤 수서경찰서에도 같은 취지로 추가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욱은 A씨의 고소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달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던 것으로 판단, 지난해 7월 8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