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희귀 포켓몬을 잡은 '포켓몬 고' 계정 거래가 빈번히 발생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포켓몬 고'가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희귀 포켓몬을 잡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한 중고거래 쇼핑몰에서는 '포켓몬 고' 캐릭터인 '망나뇽'을 가진 누리꾼이 본인 계정을 135만 원에 내놓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게임 계정 거래는 약관을 통해 금지된 만큼 계정 정지나 삭제 등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또 게임 계정이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메일일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구글 계정과 연동해 연락처와 사진 등을 저장했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들은 약관을 통해 아이디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통해 추가로 정보를 취득할 경우 침해·도용으로 간주돼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