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군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 눈이 멀었어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군대에서 다쳤지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시력을 상실한 청년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11월 13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의 '군대 가서 다쳤더니...'편이 화제다.


사연의 제보자 김현수(가명) 씨는 2008년 운전병 이등병 시절 선임병과 차량 엔진룸을 정비하고 있었다.


어두운 곳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김 씨가 엔진오일 뚜껑을 여는 순간 양 눈으로 기름이 튀어 올랐다.


인사이트MBC '시사매거진 2580'


눈에 기름이 들어간 후 바로 물로 씻어냈지만, 3일이 지나고 왼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김 씨는 부대 간부들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고 3차례 말했지만, 간부들은 병원 진료를 허락하지 않았다.


겨우 외출 기회를 얻어 찾은 안경점에서 시력 측정을 한 결과 왼쪽 눈이 안 보였고 이후 찾은 안과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신경 검사를 해야 하는데 장비가 없으니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중대장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김 씨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며칠이 더 지나 찾은 국군고양병원과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는 관련 치료장비가 없고 실명 원인을 찾지 못해 사고 발생 40일이 지난 뒤 포상휴가를 받아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인사이트MBC '시사매거진 2580'


김 씨는 병원에서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실명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김 씨는 의가사 제대를 했고 보상을 받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찾았다.


하지만 보훈처에서는 김 씨가 입대 전 두 차례 결막염으로 인한 치료 기록이 있어 공무로 인한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해 김 씨에 대한 보상을 거절했다.


김 씨는 두 곳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보훈처는 끝내 보상을 거절했다.


김 씨를 진료한 안과 전문의는 "군대 생활 중 적절히 치료했으면 시신경, 시력을 좀 실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군대의 치료 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