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일본군 위안부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 교수 '무죄' 선고

인사이트(좌) 서울시 제공, (우) 무죄 선고에 미소짓는 박유하 교수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책에서 문제가 된 표현 대부분은 저자의 의견 표명"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가치 판단의 문제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하고 논박할 사안이지 법원이 형사처벌을 내릴 게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며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무죄 판결을 받자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가 법정 앞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떨어지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나라엔 법도 없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 했다.


또한 박 교수를 향해서 "친일파"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양승봉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나왔다"며 "항소하게 되면 천천히 분석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징역 3년 구형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된 박 교수는 "개인으로서 대적하기 힘들었는데 판사님께서 정확히 바라봐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이자 매춘부'라 표현하며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