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논산훈련소서 훈련 도중 '모의탄' 폭발해 훈련병 중상

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전투 훈련 중이던 병사가 잘못 쏘아 올려진 '모의탄'에 맞아 크게 다쳐 의병제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3일 KBS '뉴스9'는 지난해 9월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병사 김모(21) 씨가 전장 분위기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중폭발 모의탄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훈련장에서 10여 명의 훈련병들이 엎드려 명령을 기다리던 순간 해당 김씨 다리 사이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목격 훈련병은 "옆 쪽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올라왔다"며 "급하게 뛰어갔는데 김씨가 비명을 지르며 누워있었고 그의 바지가 날아가 버렸다"고 증언했다.


피해 훈련병 김씨는 "갑자기 눈앞이 핑했다가 눈을 떠보니까 다리에 피가 많이 나고 까맣더라"며 "처음에 주머니에 있던 연습용 수류탄이 터진 줄 알았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KBS '뉴스9'


김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청력도 손상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준다.


이날 해당 훈련소장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을 줄이기 위해 모의탄을 낮게 쏘라고 격발 방향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소장의 지시를 전달받은 모의탄 발사 부사관은 "훈련병들이 있으니 사격하지 말자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수신호까지 보냈지만 계속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육군 교범은 사고를 막기 위해 훈련장 바깥쪽, 그것도 공중 45도 각도로 모의탄을 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육군은 모의탄을 쏜 부사관만 징계 처리했으며 중상을 입은 훈련병 김씨는 지난 23일 의병제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