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뇌물 공여 및 돈세탁 혐의로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9)이 장기간 병역기피자로 지병 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24일 반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의 병역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정부 고위 공직자의 말을 인용해 "반주현의 병역기피가 장기화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반주현이) 1978년생이니 병역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며 "반주현이 향후 귀국하게 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등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반주현의 아버지이자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형님(반 전 총장)도 아들 반주현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며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병역문제 때문이다"고 아들의 병역기피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조카 반주현의 병역기피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