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구치소 '항문 검사' 김기춘·조윤선·이재용도 예외 없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기춘, 조윤선이 예외 없이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한겨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들이 구치소에서 '항문 검사'를 비롯한 신체검사와 황색 수의로 갈아입는 등의 입소절차를 예외 없이 받은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앞서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 입소자들은 항문, 입 안 등에 담배나 자해 가능 물품 등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알몸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온라인에서는 이 부회장도 '항문' 등 특정 부위 신체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당시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도 정상적인 입소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다만 '항문 검사'는 구치소 관계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직접 검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08년 수용자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구치소 등 교정시설은 '카메라 의자'(전자 영상 장비)를 통한 항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용자는 '카메라 의자'에 가운만 걸친 채 앉아 있고 다른 공간에 있는 검사자가 화면을 통해 '항문 검사'를 진행한다. 단 영상은 녹화되지 않는다.


이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또한 이 '카메라 의자'를 이용한 '정밀 신체검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모욕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차단된 시설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입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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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치소에서는 자해 할 수 있는 넥타이, 허리띠, 끈이 있는 신발과 플라스틱 코팅이 안 된 금속 재질의 안경테 그리고 화장품 반입이 금지되어 위 세 명 또한 이런 물품을 반입할 수 없었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은 언론 앞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셔츠 바람으로 나타났으며 조 전 장관도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무테 안경을 착용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등이 미결수 권리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세 명이) 그나마 진일보한 교도 행정의 덕을 보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