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 줄줄이 구속되면서 특검의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사건 한 달 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보도를 한 기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 역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해 관련 보도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보도를 한 기자 및 보도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 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한 일간지는 특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특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작성 실무를 주도한 혐의로 각각 구속해 수사중이며, 박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