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주영 기자 = 동거녀를 무참히 폭행한 뒤 콘크리트를 부어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밭에 암매장한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동생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7월 술집에서 만난 40대 여성과 동거하던 중 2개월 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후 동거녀의 시신을 3일 동안 원룸에 방치하다 인근 밭에 암매장하기로 마음먹고 동생에게 연락했다.
동생은 처음엔 자수를 권하다가 형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돌려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2㎞ 정도 떨어진 밭에 약 1m 깊이의 웅덩이를 판 뒤 시신이 담긴 통을 넣고 콘크리트로 덮어 범행을 은폐했다. 이후 형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되레 행방을 묻고 다녔다.
하지만 경찰에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수사 끝에 농사짓지 않는 밭에서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중한 처벌이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생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박주영 기자 ju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