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구치소 생활이 너무 가혹할까봐.."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5가지 가운데 2가지를 숨겼다.
조 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이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 2가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는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저지른 뇌물 혹은 부패 사건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은 거의 없다"며 "기각 사유에 '생활 환경'이라는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기각 사유는 그의 현재 생활 환경이 너무 좋고 구치소 생활은 그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배려'한 것이라고 해석돼 '재벌 봐주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보도를 접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구치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인가"라며 조 판사에게 의미를 되물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