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주영 기자 = 표창원 의원이 반려견 '모카'의 사연을 공개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반려견 '모카'와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의, 상정해주세요. 모카와 함께 엎드려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게시됐다.
갈색 푸들인 모카와 표 의원이 만난 것은 2010년 한 애견샵으로, 모카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버림받아 안락사를 앞두고 있었다.
표 의원은 "모카는 집에 와서도 성대 제거 수술을 의심할 정도로 1주일 동안 짖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은 "활달, 쾌활, 기고만장"하다며 모카의 건강한 모습을 공개했다.
표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2개월령 이하의 개와 고양이의 판매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유실 동물을 보호 기간을 늘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아지 공장'등 동물 학대 관련 뉴스가 쏟아지며 여론이 형성돼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은 여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표 의원은 "모카를 볼 때마다 학대받고 버려지는 유기 동물들이 떠오른다"며 "생명 존중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며 중요한 '인간다움'의 조건, 원칙만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ju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