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를 결정한 조의연 중앙지검 부장판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19일 오전 4시 50분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장기간 검토한 끝에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조 부장판사가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조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 친기업적 성향을 가진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 부장판사가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구치소 행을 면한 기업인은 누가 있는지 알아보자.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9월 '롯데그룹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역장이 신청됐다.
당시 신 회장은 1,7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 존 리 옥시 전 대표
지난해 여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 가습기 살균제 논란의 정점에 섰던 존 리 옥시 전 대표도 조 부장판사 덕에 구속을 면했다.
2015년 6월 검찰은 리 전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3.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은 박동훈 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도 조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살아났(?)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측이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박 전 사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조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조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