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이 옅은 미소를 띠며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19일 새벽 4시 50분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직후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오며 특유의 옅은 미소를 띤 표정이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조 판사는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판결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