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어린 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말 없이 근무하다 숨진 워킹맘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보건복지부 사무관 A(35)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얼굴에는 이마에서 입까지 세로로 깊은 상처가 나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심장 박동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맥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후 숨진 A씨가 주말 없이 7일간 무려 7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국민일보에 의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의 관행적인 근무 시스템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부부 공무원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주 복지부로 전입했다.
지난 한 주 동안 A씨는 평일 저녁 9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으며 서울 출장까지 다녀왔다. 주말에도 오후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벽 5시에 출근해 근무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A씨는 평소에도 열정적으로 일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과로'를 '열정'으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야근과 과로가 당연시되는 공직사회 업무 행태와 의식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동일한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복지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18일 "가정 양립의 주무부처로서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