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B형 환자에게 'A형' 혈액 투입해 사망케 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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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대학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혈액을 잘못 수혈 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진경찰서는 18일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혈액 수혈을 잘못 받아 중태에 빠졌던 78세 여성이 동아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7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안의는 사망한 진모 씨가 수혈 부작용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숨졌다는 소견을 냈다.


앞서 진씨는 지난해 9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러 부산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실수로 바뀐 혈액을 수혈 받았다.


B형인 진씨에게 의료진이 다른 수술환자를 위해 준비한 A형 혈액 200cc를 투여한 것인데, 이후 진씨는 혈액 거부 반응에 따른 장기 기능 저하로 의식을 잃었고 동아대 병원으로 옮겨져 혈액 투석을 받았다.


진씨의 가족들은 수혈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의료진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