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검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 당하며 삼성가의 숨겨진 비리가 속속히 언급되고 있다.
최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천억 원의 주식을 물려받은 오뚜기 회장은 1천5백억 원의 상속세를 냈는데 10조 원을 일구는 이 부회장의 상속세는 16억 원밖에 안되는 것을 용인하고 넘어갈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뚜기는 지난해 9월 함태호 명예회장이 작고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장남 함영준 회장에게 상속했다.
함 명예회장이 아들에게 넘긴 주식은 시가 3천6백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여기에는 총 1천5백억이라는 상속세가 붙는다.
당시 오뚜기 일가는 단 1원도 빠짐없이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오뚜기보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삼성이 더욱 적은 상속세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한 해 10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로 16억 원 밖에 내지 않았다.
오뚜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기에 상속세에 대한 의문점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2월 6일 열린 제1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얼마 냈냐"고 묻자 액수 대신 "송구스럽다"는 대답만 반복해 사람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