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최순실이 구치소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최순실은 헌법재판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본인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최순실의 머리핀이었다. 최순실은 헌재에 출석하면서 끝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머리핀을 착용했다.
구치소 규정상 끝이 뾰족한 물체를 반입하는 것은 자해와 흉기로 사용될 소지가 있어 금지돼 있다.
이날 JTBC '뉴스 현장'에 출연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경험자'로서 아는데 검방(감방 내부를 검사하는 것) 절차를 통해 뾰족하거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칫솔조차 압수된다"며 "그런데 뾰족한 게 있는 머리핀이라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이 착용한 안경도 특혜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10월 31일 귀국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출석 당시 최순실은 보랏빛이 들어간 렌즈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다.
당시 검찰은 최순실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자 바로 구치소에 수감했다.
지난해 11월 2일과 12월 19일 모습을 드러낼 때는 무색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다.
교정본부에 공개된 구치소에 반입 가능한 안경은 무색 플라스틱 재질 렌즈에 한해 2개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헌재 출석 당시 최순실이 착용한 안경은 갈색빛이 도는 뿔테 안경으로 구치소 수감 후 안경을 3번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따뜻한 물을 무제한으로 공급받고 식수로 샤워한다는 보도가 전해졌던 만큼 최순실의 구치소 특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