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두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최 씨는 딸 정유라 씨가 다니던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형 회사인 'KD코퍼레이션' 관련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날 최 씨는 KD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냐는 질문에 "대기업에 납품하게 해달라고 까진 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한 적은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은 원래 친인척이나 측근의 그런 것(청탁)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씨는 KD코퍼레이션 사장 이모 씨의 부인인 문모 씨로부터 샤넬백과 4천만원 등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 씨는 샤넬백이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대가가 아니라 서로 친해서 명절 선물 차원에서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 씨는 현재 박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자동차에게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2015년 2월께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9월까지 총 10억원이 넘는 제품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