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국회 위증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영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13일(오늘) 경향신문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의 특검사무실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장장 22시간 동안 받은 고강도 밤샘 조사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 부회장을 상대로 특검은 국회 위증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9월까지 '비선 실세'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78억 원을 지원했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미르 ·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 원을 출연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정 씨의 독일 승마훈련에 대한 지원 실무를 총괄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장도 불러 이 부회장의 관여에 대해 추궁했다.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삼성은 최 씨 일가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부회장의 진술 등을 거짓이라 판단하고 11일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유리하도록 계획적으로 삼성물산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사익을 위해 회사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까지 캐물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