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JTBC '뉴스룸'이 분석한 반기문 '대선 출마 자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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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JTBC '뉴스룸'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분석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코너 팩트체크는 반 전 총장의 귀국 메시지를 분석하며 선거법 상에 명시된 법 조항을 두고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을 알아봤다.


공직 선거법 16조에 명시된 조항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이 필요하다.


1.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 2. 공무로 외국 파견 기간 / 3. 국내 주소 두고 외국 체류


그런데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재임 동안 국내 공무원이 아닌 국제 공무원 신분이었다. 그렇기에 현재 반 전 총장이 2번에 해당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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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 전 총장은 13일 서울 사당동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출된 상태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반 전 총장은 3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은 따로 있다. 바로 1번 조항인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만약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오늘부터 역으로 해서 5년 동안 쭉 살아왔어야 되는지, 아니면 태어나서 5년 정도만 살면 되는 것인지 이게 논란인데, 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은 "선관위에서 자격이 있다고 유권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에서도 법조계 내에서도 취지의 해석과 문구의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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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는 더불어 반 전 총장의 유엔 결의안 위반에 대해서도 다뤘다.


유엔 결의안에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떤 정부의 자리도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선출직과 임명직으로 분리해서 이야기 하며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지만 팩트체크는 선출직과 임명직이 별다른 차이 없이 적용될 것으로 봤다.


또 결의안에 명시된 '퇴임 직후'라는 단어에도 주목했다.


전직 사무총장 중 대선에 나간 사람들의 사례를 예로 든 팩트체크는 퇴임 직후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없었고, 퇴임도 하기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도 없었다며 반 전 총장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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