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경찰이 한국으로 돌아온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국가요인급 경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공식 경호를 시작했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귀국한 반 전 총장에게 경비2과 소속 외빈경호대 대원들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경호경비를 받는 대상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등 3부 요인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경찰청장이 경호가 필요한 인사라고 인정할 경우 3부 요인에 준하는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 전 총장은 3부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찰청장의 판단으로 귀국 직후부터 공식 경호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반 전 총장에 신변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경호 업무 수행을 결정했다"며 "경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