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PC'의 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위도와 경도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JTBC는 검찰이 태블릿PC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최순실의 항공기 탑승기록을 비교 분석해 소유주를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최순실은 2012년 8월 14일 오전 11시 30분 김포에서 제주도로 떠나 이틀간 머물렀다.
검찰이 파악한 태블릿PC 내 위치정보에 따르면 태블릿PC의 소유자는 당시 제주도에 있었다.
이에 검찰은 최순실이 태블릿PC의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당시 위도와 경도가 저장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최순실이 독일 출국 당시 외교부와 통신사로부터 받은 외교부 영사 콜센터 안내 문자와 로밍 안내 문자 등도 해당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은 지속해서 해당 태블릿PC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정황을 포착한 만큼 이후 조사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