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5일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행복주택'이란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최고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노인계층, 산단근로자 등이 주요 모집대상으로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자,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국토부가 정한 소득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행복주택에 당첨될 경우 대학생은 서울 기준 월세 10만원에 원룸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6일까지 서울 오류, 인천 서창, 성남 단대, 부산 용호 등 행복주택 9개 지구 총 4,972가구에 대해 청약접수를 받는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LH 청약센터와 모바일 청약센터,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3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