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화 및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도 정작 세월호 침몰 과정을 TV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대판심정에서 열린 제3차 변론기일 직전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오전 9시 53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여의 박 대통령 행적이 33개의 시간 대로 나뉘어 적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며 국가 안보실로부터 오전 10시에 처음 세월호 침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후 박 대통령은 오후 3시 35분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하고 오후 5시 15분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줄곧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곳에서 박 대통령은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도 정작 세월호 침몰 과정을 TV로 확인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TV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긴 채 완전히 물속에 잠긴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대통령으로서 상황 파악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진성 헌법 재판관 또한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서를 두고 "오전 9시 조금 지난 후부터 TV에서 보도했는데, 방송을 못 봤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판단하고 추가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