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반기문 친동생·조카, 미국 뉴욕서 뇌물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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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과 조카 반주현이 뇌물 혐의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 유력 외신들은 반기상과 반주현이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관리에게 50만 달러(한화 약 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이 50만 달러를 받아갔으나, 관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에 나섰다.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고문으로 활동 중인 반기상과 그의 아들 반주현이 이사로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 회사 '콜리어스'를 통해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 희망가는 약 8억 달러(한화 약 9600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콜리어스는 매각 대가로 수수료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원)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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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상과 반주현은 이 과정에서 중동 한 국가의 국부펀드가 빌딩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매각이 성사될 시 200만 달러(한화 약 2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소장은 전했다.


그러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는 중동 관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으며, 경남기업은 해리스에게 건넨 돈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결국 경남기업은 '랜드마크 72' 매각에 실패하면서 2015년 3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성 전 회장은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남기업은 반주현이 제시했던 카타르 투자청 명의 인수 의향서가 '위조'라는 것을 알게 됐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법원은 지난해 10월 반주현에게 59만 달러(한화 약 6억5천만원)을 경남기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12일 오후 5시 30분 귀국할 예정이다.


반 전 총장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간단한 귀국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생과 조카의 비리 연루 등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