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스타킹 신고 여장한 변태남에게 속아 '몸캠' 찍힌 남성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몸 채팅으로 남성들의 음란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남성들이 여성으로 알고 알몸 채팅을 하던 상대방은 알고 보니 여장 남자였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채팅 앱 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 음란 채팅을 유도했다.


자신은 치마에 스타킹을 착용하고, 손에 매니큐어까지 발라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했다.

 

피해 남성들은 A씨가 남성인 줄 모르고 알몸 채팅을 했고, 이 영상은 그가 미리 스마트폰과 PC에 설치해 둔 녹화 프로그램에 모두 찍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가 말을 하지 않고 문자로 대화했고, 얼굴을 안 보여줘 A씨가 남성인 걸 알아차리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


이 수법으로 여장한 A씨에 속아 알몸 채팅을 한 남성은 모두 66명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수법으로 자신이 제작한 영상 66개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수집한 음란 영상 600여개를 SNS를 통해 2천492회에 걸쳐 판매, 총 8천412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지시하며 몰래 촬영한 점을 고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메시지 등으로 알게 된 사람과 알몸 채팅을 할 경우 영상이 녹화·유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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