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이재용 배상법' 추진…국민연금 손해시 최대 '무기징역'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기금 운용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연기금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일명 '이재용 배상법'이 추진된다.


8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민 노후자산인 연기금을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쓰는 행위를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국민 연급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관리 및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득액 또는 기금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기금운용위원 및 기금이사들이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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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의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은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합병비율(1: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4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채 이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