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미세먼지' 심한 날 초·중·고등학교 단축수업 실시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이달부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초·중·고등학교 단축 수업을 진행한다.


8일 환경부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천식과 기관지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에 환경부는 영유아와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환경부 매뉴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수업이 단축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인사이트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도심 / 연합뉴스


이밖에도 야외 수업이 금지되고 등하교 시간 역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어질 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90㎍/㎥ 이상 2시간 유지될 때 내려진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300㎍/㎥, 초미세먼지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넘게 이어지면 '경보'가 발효돼 학교 휴업 권고 및 호흡기 질환자 조기 귀가 조치가 이뤄진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