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이달부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초·중·고등학교 단축 수업을 진행한다.
8일 환경부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천식과 기관지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에 환경부는 영유아와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환경부 매뉴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수업이 단축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야외 수업이 금지되고 등하교 시간 역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어질 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90㎍/㎥ 이상 2시간 유지될 때 내려진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300㎍/㎥, 초미세먼지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넘게 이어지면 '경보'가 발효돼 학교 휴업 권고 및 호흡기 질환자 조기 귀가 조치가 이뤄진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