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뒷돈 받고 중국인 360명에게 '허위 비자' 발급한 주중 영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중국인들에게 뒷돈을 받고 허위로 비자를 발급해준 현지 총영사관 영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법무부 소속 이모 영사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영사는 한국에서 가죽공장 사업을 하는 중국인 천모 씨가 중국인 360여명을 허위 초청한 사실을 알고도 비자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사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중국인 천씨로부터 1천만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허위 초청장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중국인들은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런 편법으로 국내 들어온 중국인들 중 일부는 체류 기간이 끝나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검찰은 이 영사가 중국인 천씨 이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겼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뒷돈을 받고 허위 비자를 발급한 이 영사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