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천문학적인 '상속세' 한 푼도 남김없이 내겠다고 약속한 오뚜기

인사이트(좌) 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 (우) 함영준 오뚜기 회장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주영 기자 = 대기업에 대한 지탄이 끊이지 않는 시국에 오뚜기의 꼼수 없는 경영철학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작고한 고(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장남인 함영준 오뚜기 회장에게 상속했다.


상속을 통해 함 회장의 지배력은 강화됐지만 1,500억원대의 상속세는 그에게도 과제로 남았다.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가 죽는 날 바로 적용돼, 상속자는 국세청 신고와 동시에 6개월 이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재벌에게도 당장에 천억대의 세금 현금 납부는 부담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많은 '꼼수'를 부려왔다.


인사이트한양대학교


하지만 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절세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장남에게 모두 상속한 것을 언론에 공개해 자녀들에게 상속세를 피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며 최장 5년 동안 총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내면 된다. 다만 5%의 가산금이 붙는다.


지난달 함영준 회장은 오뚜기 그룹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짓고, 상속세는 5년간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함영준 회장은 상속세를 나눠 지급하더라도 매년 최소 2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영권과 관계없는 소수 지분을 처분하며 상속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생전에 선행으로 이름을 높인 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을 장남인 함영준 회장이 이어받아 편법이 난무했던 재벌들의 경영승계에 한 획을 그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주영 기자 ju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