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덴마크 사법당국이 법정 내에서 정유라를 촬영한 한국 취재진들을 두고 법적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 시간) AP통신은 덴마크 판사 말린 우홉(Malene Urup)이 "법정 안에서 정유라를 촬영한 한국 기자들을 덴마크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는 법정 안에서의 무단 촬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법정 관계자는 정유라를 취재하고 있는 한국 기자들에게 덴마크와 영어로 여러 차례 촬영을 금지시켰으며 사진과 영상 삭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홉 판사는 "법을 위반한 한국 기자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시기와 방법을 고려 중"이라며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기자들은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당시 덴마크 법정에서 정유라를 촬영한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 김훈규 PD는 오마이뉴스 '팟짱'과의 인터뷰에서 "다소 위반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하나 '알 권리'에 우선해 촬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