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촛불 민심은 국민의 뜻 아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채 박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기일이 진행된 오늘(5일),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와 무관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기일이 실시된 가운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광화문 집회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다"라며 "촛불 민심의 주도세력은 이석기 전 통진당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 탄압 희생양을 석방하라는 거대 조형물이 나왔고, 집회에서 거리 행진을 하며 '이게 나랴냐' 등 대통령을 조롱하는 노래가 나왔는데, 그 작곡가 윤민석이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구속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촛불 민심에서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곡한 사람의 노래가 나오냐"며 "이것은 촛불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또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면서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해 국회 탄핵안 통과를 비판하기도 했다.


탄핵 소추와 관련없는 발언들이 이어지자 강일원 재판관은 "말하는 걸 보니 형사재판과 혼동하는 듯하다"며 "이 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다. 변론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탄핵 심판에 집중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다.


대리인단은 "세월호 사고는 해양 사고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데, 이를 박 대통령의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권 보호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뒤 모두 파악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