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전 법무부 장관이 말한 '박근혜 기자간담회'의 4가지 불법 행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 진행한 기자간담회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이 공개됐다.


지난 2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 SNS에 전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의 위법성 여부를 지적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단을 초청해 신년 기자감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새해를 맞는 소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입장,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 등에 대한 본인 입장을 털어놨다.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박 대통령이 현재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에 놓인 상태에서 기자들을 불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강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어제 대통령 기자간담회는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현재 어디에서 유권해석 권한을 가져야 할지 명료치 못한 점은 있지만, 소추 당사자인 국회 측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이어 강 전 장관은 대통령 기자간담회의 불법성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현재 탄핵소추 대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해 기관이나 공무원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비서실이 기자단에 연락하고 동영상 편집·배포, 간담회 배석 등 지원 업무를 청와대 공무원들이 했다면 이것은 불법성이 검토돼야 한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높아 불법성이 검토돼야 하고 기자단의 연락 주체도 '대통령'인지 '개인 박근혜'인지도 판단해 불법성을 가려야 한다.


또 박 대통령은 현재 재판의 당사자로서 재판 절차를 통해 발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을 띤 것이 적법의 범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 전 장관은 "현재 탄핵소추과정은 헌재의 재판절차이고 특검의 수사과정도 준사법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헌법의 적법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노력을 언론이 보여줬으면 한다"며 언론에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한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