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논란이 일었던 칠레 주재 외교관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부 서기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외교부 서기관 김 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 시내버스, 외교부 청사 등 다양한 곳에서 몰카를 찍었던 김씨는 16번째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외교부는 김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박 참사관은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해 파면됐으며, 중동에서도 현직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