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학생들이 추위에 떨어도 겨울철 외투 착용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는 일부 학교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에는 겨울철 학생들의 외투 착용 기준에 대해 4가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이는 '학생 신분과 어울릴 것', '외투의 길이가 치마보다 짧을 것', '점퍼류는 금지',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실내 학습활동에는 외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이다.
4가지 가이드라인에 학생들은 "교실이 추워도 외투를 입지 못한다"며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복장 문제 등 사안 별 의견이 모두 다르다"며 "지금 규정도 학생 건강권을 우선 고려해 수정할 예정"이라 전했다.
학생과 학교 사이의 논쟁에 경기도교육청 측은 "이미 수차례 교복과 외투 착용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는데 일부 학교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다양한 규제로 학생들이 교실이 추워도 외투를 입지 못하기도 한다"며 "언제 어떤 외투를 입을지는 학생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