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주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가습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지난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특별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급성 폐섬유화 환자(1∼2단계)만 인정했을 뿐, 천식 등 기타 호흡기 질환자인 3~4단계 피해자들은 지원하지 않았다.
이날 환노위의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특별구제계정'(피해구제기금)에 출연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분담금 규모가 정해졌다.
구제기금은 상한액 2,000억 원으로 1차 기금 목표는 1,5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되는 기금액은 1,25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원료물질을 판매한 SK케미칼은 250억 원, 판매량이 가장 많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500억 원 이상의 분담금이 배정될 예정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를 직접 판매하지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분담금의 25%를 책정받았다.
환노위에서 의결된 가습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피해자·가족 구제위원회와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박주영 기자 ju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