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밝힌 성폭행 당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6년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노컷뉴스는 전북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성 A(45)씨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년 전인 1996년 5월 초 당시 노동 관련 전문지 기자였던 여성 A(당시 25)씨는 청와대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당시 노사관계개혁위 운영과장이었던 이완영 의원을 만났다.
취재가 끝난 A씨는 이완영 의원의 제안으로 노동부 사무관 B씨 등 3명과 함께 정부 과천청사 인근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은 A씨에게 폭탄주 여러 잔을 권했고, 이를 받아 마신 A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당시 이완영 의원이 차량 안에서 강제로 자신의 손에 중요 부위를 대고 셔츠를 들어 올려 가슴 쪽을 만지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A씨는 소속 언론사 부장에게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B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사건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묻혀버렸다.
A씨는 20년이 지난 지금에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이완영 의원이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며 "청문회에서 불거진 위증 교사 의혹 등을 볼 때 국회의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완영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총선 당시 불거진 성추행 피해자를 찾아내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아무리 수소문해도 당사자를 찾을 수 없어 알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완영 의원 2012년 19대 총선 당시 2008년 대구지방노동청장으로 재직 시절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된 바 있다.
A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과 관련 이완영 의원실 측은 전면 부인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에게 물어보니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다"고 노컷뉴스에 밝혔다.
그러면서 "20년 전 일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의도나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