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구속 중에도 월 임대료 수입 '1억원' 벌어들인 최순실

YouTube '채널A 뉴스 [Channel A News]'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월 '1억원' 정도의 부동산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채널A '종합뉴스'는 최순실이 구속된 상태에도 월 1억원 이상의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순실 아버지인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조순제 씨 녹취록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까지 최태민 일가는 생계 자체가 어려웠다. 


그런데 최태민 씨가 당시 영애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뒤부터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는 것.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씨 생전에 거액의 '종잣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씨 일가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한 남성은 "옛날에는 다 현금을 받았는데 최태민 씨가 돈을 가져올 때 용달차로 옮기면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채널A 뉴스는 조순제 씨 녹취록을 인용해 "최씨가 1975년 대한구국선교단을 만들어 기업들로부터 거금을 끌어모으고 사기와 이권 개입으로 돈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태민 씨가 1985년 서울 역삼동 '노른자' 땅에 건물을 매입했으며 그의 사망 이듬해에 아내 임선이 씨가 딸 최순실과 예비사위 정윤회 씨에게 이 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넘겼다"고 전했다.


이 매매에 대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현금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실상 증여'"라며 뒤늦게 최순실에게 증여세 4억원을 부과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최순실은 실제 서대문구 충정동의 부동산을 시작으로 신사동, 역삼동, 개포동의 땅과 건물을 잇따라 거래하며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울 강남 일대 고층 건물과 강원 평창의 땅, 독일 슈미텐의 건물 등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