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가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여옥 대위가 출국금지에 처해졌다.
2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과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연수 중이던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지목되면서 귀국했고, 국회 '최순실 게이트'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달 말 30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조 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풀 '키맨'으로 지목되면서 출국금지됐다.
조 대위는 지난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미용 목적의)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24일 오전 조여옥 대위를 불러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대위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전담하는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에서는 청와대 직원을 담당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조여옥 대위가 지난해 8월부터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 있는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던 것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조 대위가 미국 연수 대상자 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가영 기자 gayoung@insight.co.kr